김오수, 총장 임명 전 성남 고문 변호사 근무…野 "수사 뭉갠 이유 알겠다"

입력 2021-10-15 11:55   수정 2021-10-15 11:56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권은 "(대장동) 수사를 뭉갠 이유를 알겠다"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총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약 5개월의 활동 기간 고문료는 매달 30만 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성남시의 공사대금 소송을 맡기도 했다. 성남중앙시장 외벽 패널 설치 공사에 대한 소송이었으며 성남시가 착수금 1300만 원을 김 총장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김 총장이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공세를 펼쳤다. 그간 검찰이 성남시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던 만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 당내 대권 주자들까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검찰이 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봐주기 수사 쇼를 벌여왔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며 "이러니 국민의 73%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이라도 김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둑 떼 범죄 소굴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 현 검찰총장이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하고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다가 김 총장이 성남시청에 고문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의 뭉개기가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며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이재명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어디까지 숨어있는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성남시 압수수색을 뭉개고 있다가 시늉하듯 뒤늦게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김 총장은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 건 '고양이' 검찰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김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해라"라고 요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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