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군은 의무 접종 마감 시한인 11월 28일까지 면역 확보에 필요한 백신 접종 절차를 끝내지 못할 경우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지침을 공개했다.
이들의 경우 전역자에 대한 일부 혜택을 잃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이나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있으면 이 지침의 적용에서 면제될 예정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미군의 백신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접종 거부자에게 불이익을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제약 조처를 발표한 것은 이번 해군이 처음이다.
이에 매체는 "백신 거부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 국방부가 가장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평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약 140만 명의 현역 군인 중 96.7%가 최소 1회 접종을 했고, 83.7%는 면역 확보에 필요한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35만 명의 해군 중에서는 98%가 접종 절차를 시작했거나 완료했다.
미 해군에서는 지금까지 164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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