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고 가다 주차 차량에 '꽝'…자전거 운전자 vs 차주, 과실은…[영상]

입력 2021-10-16 16:25   수정 2021-10-16 16:51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쾅,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제주도 노을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뒤쪽을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 B 씨는 땅을 보면서 운전했고, 해당 도로는 자전거와 차량,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도로에는 A 씨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다.

자전거 운전자 B 씨는 당시 땅을 보며 주행한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는 "선글라스도 착용했고,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에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10시께 전화로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100% 물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 치과에 다녀왔고, 치아 8개를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든 사람이든 차든 앞으로 보고 가야 한다"면서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만약 B 씨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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