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아니라더니…투약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1-10-18 14:46   수정 2021-10-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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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황하나가 마약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마약투약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하나는 마약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종전처럼 부인한다"면서도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1심과는 달라진 태도다. 당시 황하나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하나는 앞서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황하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이날에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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