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들어간 청년, 결혼이나 취업해도 계속 거주 가능"

입력 2021-10-18 14:40   수정 2021-10-18 14:45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중에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신분이 달라져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없앴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했다.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경우에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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