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업은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일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와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도 제외 대상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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