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등 '거래허가' 묶인 곳, 구역 지정 후 평균 4억 올랐다

입력 2021-10-18 17:20   수정 2021-10-26 18: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일대 아파트값이 지정 전과 비교해 평균 4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총 41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지난 4월 27일 허가구역 지정 전 1년 이내 거래가 있어 실거래가격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 지정 후 실거래가가 평균 4억39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 넘게 오른 아파트도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면적 210㎡는 지난달 72억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4억2000만원 급등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도 지난달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후 수억원 오른 거래가 쏟아졌다.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154㎡는 지정 전후 25억원에서 28억6000만원으로,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65㎡는 15억65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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