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장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섰던 한 여성이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원망 섞인 전화와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법원 측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A 씨는 2020년 3월 20일 강간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섰다. 그러던 지난 12일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가해자의 부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남 비방할 줄 모르는 아들이다", "범죄자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들었다", "강간은 아니지 않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 측 연락에 깜짝 놀란 A 씨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들은 '법원에서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받고, 이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비실명화' 등 참고인 신상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A 씨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지금 계속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제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 혹여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거나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증인 신상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시켰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러면 누가 남의 일에 증인을 서겠으며 누가 정의롭게 나설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느 단계에서 누가 연락처를 노출시켰는지 아직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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