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 확인 절차(KYC)를 시행하고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디딘다고 밝혔다.
코빗 이용자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KYC)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고객 확인 절차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 확인 절차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고객 확인 절차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만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지난 19일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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