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을 붙잡았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금 도매업체 대표 A(47)씨와 남편 B(51)씨 등 14명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1년여간 전남의 한 농공단지 내 빈 창고를 빌려 중국산 소금 260t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재포장해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소금만 해도 약 120t,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불법 유통한 중국산 소금이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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