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겐 무료변론할 수도…김영란법 적용 어렵다"

입력 2021-10-20 17:03   수정 2021-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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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가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지인과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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