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규정 포함을) 제안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해당 제안이 있었다는 걸) 불행하게도 들어본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해당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기될 수 있는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의 제안을 보고받느냐”며 실무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때 국감이 잠시 정회되자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닌 ‘미채택’”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공 들여 설명을 내놓는 것은 그가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2015년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이현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팀장의 지난 6일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이 전 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해당 조항이 있었다면 추가 공익환수가 가능했을 것이란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런 제안은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을 통해 현재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받지 않았다”며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맞섰다. 건의를 받은 주체는 이 후보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그의 반박이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 후보의 처남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게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사 절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본부장 인사는 내(시장)가 아니라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나에게)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나를 괴롭힌 거다. 위험에 빠뜨렸으니”라고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란 손팻말을 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는다거나, 임대아파트를 확실히 25%까지 한다든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에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해당 사실을 수일 전에 알았다”며 “남 변호사와 일면식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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