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나게 팔린 은행 '비대면 신탁'…당국 뒤늦게 "광고금지 위반 조사"

입력 2021-10-20 17:13   수정 2021-10-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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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비대면 신탁 판매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바일 판매가 신탁 상품의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금융권의 비대면 신탁 영업 현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비대면 신탁 영업 자료를 요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신탁 판매가 2019년까지 금지돼 있었으나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물꼬를 텄다”며 “대부분의 은행이 앱을 통해 활발히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5대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비대면 신탁 계약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5174건(2263억원)으로 늘어났다.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신탁 판매도 비대면에서 678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올해는 판매에 나선 은행이 늘어나 판매 금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탁 판매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앱에 로그인하고 투자 성향을 등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고객을 특정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증권 등 다른 업권은 유권 해석을 받지 못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사는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일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핀테크 앱을 통한 금융 상품 중개나 판매가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신탁 판매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만약 모바일을 통한 판매 행위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비대면으로 신탁에 가입하려면 영상 통화를 해야 하고, 상담 및 서류 작성 등 일부 절차는 지점을 방문해 완료해야 한다.

윤 의원은 “비대면 신탁 판매와 관련해 금융 업권별로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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