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했나…"고소장 접수"

입력 2021-10-20 07:21   수정 2021-10-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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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성 BJ에게 '합방'을 대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9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에 여성 BJ A 씨가 유명 BJ B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B 씨가 최근 합방을 함께 촬영한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인기 BJ로 전해진다.

반면 A 씨는 최근 방송을 시작한 신입 BJ였다. 유명 BJ와 합방을 할 경우 신입 BJ도 쉽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갑을관계가 형성됐으리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 진술을 듣고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 방송과 관련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3일에도 남성 BJ가 합방을 위해 방문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눕히려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하고, 현관문을 잠궈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가 동석자 중 한 명이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월엔 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BJ에게 징역 30년 판결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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