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1-10-21 14:22   수정 2021-10-21 14: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명 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명 정보 결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부 정보만을 미리 결합·분석하는 모의 결합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명 정보 결합이 유용한지 미리 점검하고, 모의 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기관이 보유한 정보량 대비 결합 가능한 정보 비율)을 미리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 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 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