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아들 첫 검찰 조사…피의자 신분

입력 2021-10-21 21:13   수정 2021-10-21 21:55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곽씨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21일 오후 곽씨를 불러 저녁까지 조사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사했다.

화천대유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곽씨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고, 세금을 떼고 28억원을 실수령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를 곽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곽 의원은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씨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의료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최근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하자, 김씨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느냐"고 말하는 등 50억원 전달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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