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이날 밤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넣었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일단 제외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로도 조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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