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다 보니 업계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최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NFT에 과세하지 않으면 NFT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2개 업체가 “그렇다”는 견해를 밝혔다. A거래소는 “코인으로 NFT를 산 뒤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B거래소는 “NFT는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므로 시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2개 거래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과세 대상도 아닌데 탈세를 의심하는 게 부적절하고,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추적이 된다는 것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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