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성추행' 女피해자에 과태료 '200만원' 나온 사연

입력 2021-10-22 18:23   수정 2021-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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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는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하지만, 차 안에서 쌍방 합의 후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B씨의 불출석으로 증인 신문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고지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월 퇴직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재수사로 보강 증거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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