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지방 발령 때문이었나…인사 불만 범행에 무게

입력 2021-10-23 13:32   수정 2021-10-23 13:33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직원 강모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단 몇몇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범행에 이용된 독성 물질 종류와 범행 동기 등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강씨에 대한 죄명이 변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 있던 남녀 직원 2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나, 남성 직원은 아직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한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강씨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9일 무단결근한 뒤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여러 독극물과 함께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강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망했으나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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