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상시 분리수거하면 주52시간제 적용

입력 2021-10-24 12:00   수정 2021-10-24 17:15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하는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경비원의 경우 '감시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경비원의 전체적인 업무 피로도를 고려해 '감시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시행을 알리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함께 시달한다고 발표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구체화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경비원 등 감시 업무가 주된 '감시 근로자'와 시설기사 등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를 함께 일컫는 단어다.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을 감시 근로자로 승인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감시 근로자 승인은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인 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승인 기준으로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잣대로 삼는다. 특히 감시 업무 자체의 피로도가 높거나, 감시 업무 외에 아파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업무 전체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엔 승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무 때문에 심신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경우 △심신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담 큰 경우 △여러 개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로 밝힌 판례를 보면, 2시간 간격으로 먼 거리를 옮겨 다니며 감시하고 외부 방문객 확인 절차를 수시로 진행한 발전소 경비 근로자의 경우 감시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반대로 주차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극히 일부 시간만 수행한 경우엔 감시 근로자로 보기도 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아파트 소속 경비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 휴식 시간 규정이 적용돼 인건비나 관리비 등이 상승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지난 1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수거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만 할 수 있게 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공동주택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비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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