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내년 매출 확보를 위한 신사업을 선정 중이다.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 신라젠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최종 신사업 후보군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검토 중이다. 2022년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한다. 미달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간 이 요건을 면제받는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기술특례로 상장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출 요건을 면제받았다. 상장 3개월이 되지 않은 2016년 실적은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분기 매출 3억원, 반기 매출 7억원, 연 매출 30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심위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개선 기간도 내달 30일로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심위를 열어 거래 재개를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향후 열릴 기심위에서 거래재개 요건이었던 대규모 자금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교체 외에도 선제적으로 내년도 매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거래재개 요건들은 마련해놨다는 설명이다. 신라젠은 거래정지 이후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엠투엔은 지난 6월 신라젠의 6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신라젠은 뉴신라제투자조합1호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을 받았다. 지난 15일에는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신라젠 관계자는 “유치한 자금으로 추가 후보물질(파이프라인) 도입과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에 진출해 매출 확보에 나서겠다”며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엠투엔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라젠은 엠투엔과 별개 독립법인으로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해 엠투엔에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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