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주 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계획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재난 △사람의 생명 보호 △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제한돼 있다.
고용부는 이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올해에 한 해 150일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사유를 합해 1회 4주, 1년 90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해 사용에 제한이 컸다. 고용부는 “그동안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 위반 문제도 없었다”며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해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두 가지 사유로 ‘60일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업은 370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일 이상 활용 기업’ 통계를 인용한 고용부의 설명과 달리 전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4520건이고 이 중 4204건이 승인됐다.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4380건이 승인돼 이미 작년 전체 승인 건수를 넘어섰다.
고용부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고육책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가 220일인데 이 중 150일의 연장근로를 인정해주겠다는 건 결국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며 “반응을 살펴서 내년에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산업에까지 근로시간 제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해주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공업의 경우 구조조정, 다른 사업으로의 인력 이탈, 조선업 물량 폭증으로 사람이 부족해 하청업체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제한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신청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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