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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준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 백신 패스 도입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백신 패스가 없을 시 일상생활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 국가로 꼽힌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출근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직 처분이 난다. 프랑스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영화관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백신 접종 장려를 목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에겐 코로나19 검사가 유료이며 회당 44유로(약 6만원)를 받는다. 이스라엘과 미국(뉴욕주)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헬스장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도 이용할 수 없다. 한국에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가 무료다. 또한 백신 패스가 없어도 10명 이내라면 카페와 식당, 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 목적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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