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분실되면 큰일"…138만원어치 주문 음식 뭐길래

입력 2021-10-26 11:18   수정 2021-10-26 13:38


배달기사가 138만원 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야 한다며 주문자를 '손놈'(손님을 비하하는 용어)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발생했다.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5일 '오늘 138만원짜리 배달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큰일이 나서 주소 3번 확인하고 손놈이랑 통화까지 하면서 전달함"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영수증을 보면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과 캐나다산 랍스터가 주문됐으며 특히 킹크랩의 경우 총 8마리의 가격만 약 120만원에 달했다. 배달비는 5000원이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손놈이라고 하나", "직업의식이 없다.", "고가 주문은 가게에서 별도 배달비를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배달기사의 표현이 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5000원 받고 138만원 음식 배달하면 허탈할 듯", "신세를 한탄하고자 손놈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보인다", "배달비는 똑같은데 음식이 비싸서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라며 배달기사의 표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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