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6일 16:5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HMM의 영구 전환사채(CB) 6000억원어치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구 CB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하면서 일정기간 후에는 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신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HMM은 26일 해양진흥공사가 영구 CB 6000억원어치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전환가격은 주당 7173원이다. 이날 HMM 종가(2만9400원)의 4분의1 수준이다. 투자 4년 만에 CB를 주식으로 바꿔서 약 1조70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전망이다. 해양진흥공사가 획득하게 될 신주 8364만7009주는 다음달 16일 상장된다.
HMM은 앞서 지난 22일 해당 CB에 붙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상환 예정일(12월9일) 이전에 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대량의 신주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HMM은 이 영구 CB를 발행할 때 자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하더라도 상환일 전에 해양진흥공사가 전환 청구를 하면 CB를 신주로 바꿔준다는 계약을 맺어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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