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 역할을 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의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법 개정 이전 기보는 산업부 소관 기술이전법상 기술거래기관 중의 하나로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만 수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의 종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개 업무의 전담 수행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정부안 기준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파편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지원하는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진행한다. 지금까지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개 본부부서와 영업조직인 8개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했으나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9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을 출범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별도 본부를 설립하고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기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거래 사업화 전주기 지원, 광범위한 후속 상용화 지원 등을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D.N.A(Data, Network, AI) 기술 및 고도화된 기술수요·공급 정보가 집약된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충분한 초과수요가 창출되면 기술거래 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금융·기술평가기관의 명성에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이라는 지위까지 더해 명실상부 중소벤처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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