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있었다.
화물선 선장 A씨(66·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은 혐의를 받아 검거됐다. A씨는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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