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래퍼 노엘 구속기소…'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1-10-27 19:22   수정 2021-10-27 19:25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30분간 거부하다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번 장씨의 혐의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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