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3시간 이상만 보상?" 반발 일자…KT 대표 "개선돼야"

입력 2021-10-28 14:38   수정 2021-10-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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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의 통신사 약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보상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관상 3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건 오래전에 마련된 것이다.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구 대표가 언급한 '3시간'이란 KT 약관에 따른 소비자 보상 기준을 뜻한다. KT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인터넷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해당 약관은 지난 25일 KT가 일으킨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통신 장애가 3시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이번 KT의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20분부터 약 85분간 이어졌다.

과거에도 문제됐던 '3시간'..."시대에 뒤떨어진다"
해당 약관은 과거 2018년 4월6일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발생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SK텔레콤은 당시 오후 3시17분부터 오후 5시48분까지 LTE 음성통화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못 미쳤다.

당시 SK텔레콤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관과 별도로 자체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는 보상액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통신사의 '3시간'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KT의 통신 장애 사태로 다시 한 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신사들이 강조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시대에 맞지 않는 예전 세대의 약관이므로 즉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도 "'통신사들의 책임으로 인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회원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대상 적용 시간 등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약관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정부 승인을 거쳐 적용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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