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의 첫 공판에서 이들의 범행 당시의 잔혹함이 드러났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지난 8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18)과 범행을 방조한 동생 B군(16)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통해 A군 형제의 범행을 설명했다. 형 A군은 할머니의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는 등의 잔소리에 분노해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권유했다.
A군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몸을 피한 할머니를 향해 등과 옆구리 부위를 60차례가량 찔렀다. 결국 피해자는 심장, 폐 부위가 관통돼 사망했다. A군은 범행 후 할아버지를 향해 "할머니도 갔으니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등의 패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고 애원했지만 A군은 할아버지를 향해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고,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는 형의 말을 듣고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A군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공판에서 A군 형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군 변호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한편, A군 형제는 부모가 헤어진 뒤 약 9년 전부터 조부모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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