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은 은행 등을 사칭해 다수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거짓 정보를 보낸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제도적인 허점도 보완한다. 현재 이동전화는 개인당 3개까지만 회선을 개통할 수 있지만 유선·인터넷 전화는 이런 제한이 없다. 불법 스팸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2~3명이 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 개의 유선전화 번호를 개통해 불법 스팸에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선·인터넷 전화도 개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을 5개로 제한한다. 법인은 종사자 수를 넘는 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한다.
그동안 불법 스팸이 적발돼도 스팸에 사용한 전화번호만 이용 정지를 내렸다. 내년 1분기부터는 불법 스팸 사업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정지시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