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서울 연건동 KT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KT 통신장애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과 KT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KT 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피해를 보상한다. 구 대표는 “내부 이사회 검토를 거쳐 약관 범위를 뛰어넘는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KT는 2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보상안을 논의·승인할 전망이다. KT는 개인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집계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통신장애 피해 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간다.
구 대표는 이날 “정부와 협의해 통신 서비스 약관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세 시간 이상 통신이 중단돼야 보상한다는 기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통신 의존도가 높아진 비대면 시대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T는 통신장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장비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정 장비를 다루다가 발생한 국지적 오류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통신장애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대표와 이원욱 과방위원장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KT 통신장애는 KT의 협력사 직원이 망 고도화 작업 중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새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경로 설정(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장비 작동용 스크립트에 명령어 한 줄이 빠졌고, 이 미완성 스크립트가 전국 네트워크 장비로 모두 전송되면서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마비됐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협력사가 작업했더라도 기본적으로 KT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KT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이용빈·정필모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KT가 먼저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했다”며 “구 대표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통신장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약관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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