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가수 리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10-28 08:44   수정 2021-10-28 08:51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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