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상대 116억 소송 첫 재판…법정 재회 이뤄질까

입력 2021-10-28 10:40   수정 2021-10-28 12:22


개그맨 박수홍 형제의 갈등과 관련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 심리로 박수홍이 지난해 6월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박수홍은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30억 원 정도 더 늘어났다. 이에 지난 7월 16일 116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은 올해 초 박수홍이 반려묘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형의 횡령 의혹이 담긴 폭로 댓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박수홍이 데뷔 때부터 그의 매니저로 활동했던 친형이 출연료와 계약금 등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고, 이를 박수홍이 알아채 문제 삼자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박수홍 측은 논란이 커지자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형이 운영했던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박수홍은 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기로 했지만, 형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 전가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했다.

더불어 형과 형수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두 신청 모두 6월 7일과 19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수홍의 여자친구 등 사생활 관련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재판에서 박수홍 형제가 재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석하지 않아도 법률대리인들끼리 양측의 입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변론기일에 박수홍 씨가 참석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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