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로도 세금·벌금 낼수 있다

입력 2021-10-28 13:09   수정 2021-10-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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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각종 세금과 범칙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카카오뱅크를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하는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 고객은 오는 11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세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고금 수납점으로 지정받으려면 국고금 수납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와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한은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접 계약’을 앞서 체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국고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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