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안내도 된다"

입력 2021-10-29 17:21   수정 2021-10-30 00:53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귀찮은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처음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 및 일정을 29일 발표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사전 동의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바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간편해진다. 근로자는 국세청이 회사에 전달할 간소화 자료를 미리 열람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신청하면 연말정산 절차는 사실상 끝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근로자는 자료 제공 신청서 제출과 함께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를 방문해 신청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위 신청서 제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에 전달될 연말정산 정보 중 병원진료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취합된 근로자 신청내역을 회사가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개인은 다음날인 15일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할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까지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반영해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3개월 일찍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올해 1~9월 지출 내역 등은 미리 입력돼 있고 연간 급여와 각종 공제 내역은 지난해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올해 자신의 연봉과 10~12월 예상 소비금액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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