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광고 50년…'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입력 2021-10-30 15:41   수정 2022-01-20 18:24


“전세계 광고산업은 디지털 경쟁 시대가 됐다. 디지털 광고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광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29일 열린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광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97.5%의 중소 광고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창립 50주년으로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이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는 두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황장선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광고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 김병희 서원대 교수의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마지막엔 광고 실무자 4명의 주제 토론도 있었다. 세미나 풀 내용을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유승철 교수는 ‘코로나19로 광고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컨설팅업체와 기존 디지털 미디어 사업자들의 잇단 광고 마케팅 대행업 진출로 위기감을 느낀 전통 광고대행사는 디지털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퍼포먼스 광고의 폭증과 빅애드업체만 살아 남는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광고시장 7위인 대한민국은 2년후 애드아시아를 개최할 정도로 광고선진국이다. 광고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1위, 생산 유발효과는 2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위다. 유 교수는 “이처럼 광고가 초대형 콘텐츠 산업이지만, 광고산업진흥원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로 △국부 유출 방지 △일거리 창출 △광고업계 여론 집중도 △광고정책 실효성 제고 △광고 건전성 제고 △광고 인력 양성 △광고 정책의 통합 등의 7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광고 관련 주무 부처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4개로 흩어져 있다”며 “흩어진 광고 관련 부처를 하나로 모아 광고 산업을 담당하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찬규 제일기획 상무는 “올해 콘텐츠 산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음악 542억원, 게임 650억원, 영화제작 지원 482억원인데 광고산업에는 고작 18억원만 배정되었다”며 조속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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