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우수상'

입력 2021-10-31 08:43   수정 2021-10-31 08:44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인천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7월 인천시 남동구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첫 공영장례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33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는게 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서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분야로 100건의 사례들이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0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최종 14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본선 현장발표와 심사를 진행했다.

신은호 의장은 “생활정치가 시민의 삶 곳곳에서 실현되는 인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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