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보상안 나왔다…"15시간 이용 요금 감면"

입력 2021-11-01 10:03   수정 2021-11-01 10:29


KT가 지난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해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통신장애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깎아준다. 소상공인은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KT는 1일 KT광화문사옥 웨스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KT는 지난 2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상안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KT는 이날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과 기업이용자에 대해선 15시간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최장 장애시간(89분)의 10배 수준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해당 서비스의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 대상이다.

KT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통해 보상에 나선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에서 누락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접수절차 없이 다음달에 청구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KT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들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보상금액을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T는 이번주부터 통신장애 피해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 전담 콜센터와 전용 홈페이지를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인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이용자가 서비스 장애를 겪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 전체에 일괄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선 약 30분여만에 장애가 해결됐지만 이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부 최장 장애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전용 홈페이지 상에서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며 "전산이 준비되는 대로 후속으로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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