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조수진, 고민정 모욕혐의 '불송치'

입력 2021-11-01 10:24   수정 2021-11-01 10:25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비유했던 일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 최고위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26일 자신의 SNS에 작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당 원내대표가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면서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불송치 결정에 고 의원 측은 따로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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