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준 생활비 '月 500만원', 증여세 내야 한다고? [집코노미TV]

입력 2021-11-02 07:00   수정 2021-11-02 10:00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냐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가정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자금은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넘어온 것으로 조달하게 되죠.


아내의 명의로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면 이 부분이 증여가 된다는 것이고, 증여가 된다는 것과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간엔 증여 공제금액이 6억원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10년 간 6억원이 되려면 한 달 기준으로는 약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아내에게 증여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이거죠.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50 대 50만이 답이 아닙니다. 아내 기준에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세가 없는 증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분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할 때는 아내 20%, 남편 8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내 30%, 남편 70%의 비율로 공동명의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취득한 자산이, 시세차익이 나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각 지분자의 비율만큼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후에 그 인정되는 소득과 앞선 증여공제 범위 내의 소득이 합쳐져서 지분비율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6억원의 허들을 넘어서라도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율을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증여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그러면 결국 7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공제금액 6억원을 차감하고 1억원에 대해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니, 6억9000만원 정도의 재산상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구성·정리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편집 박성길 차장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