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

입력 2021-11-01 17:47   수정 2021-11-02 01:19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혐의로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측이 결탁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작성된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이 얻을 이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유 전 본부장이 평가 배점도 불공정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협약·주주협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도 공사가 확정 수익만 분배받도록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3.3㎡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구역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며 김 전 부국장으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등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부국장이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항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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