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특정 감사가 이달 실시된다. 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 등 부정 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자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 자체 규정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의 정비를 요구해 법령과 대학 규정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 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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