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 A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일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한경닷컴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조용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닐뿐더러 시효도 시효도 지났다"며 "B 씨가 증거라 주장하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B 씨는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A 감독을 지인 소개로 만났고, 그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2018년 국내외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보며 고소를 결심했고, 올해 초 입국해 A 감독에게 연락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B 씨는 A 씨에 대한 고소와 함께 증거로 올해 7월 통화 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감독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 감독의 법률대리인은 "올해 초부터 B 씨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A 감독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전화가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한 것"이라며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외에 증거물로 제출한 대화 내용 역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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