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19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7월 12일 오후 2시 27분께 한 문구점에서 B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했다.
A씨는 또 나흘 뒤인 16일 한 무인상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다. 19일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촬영을 당한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그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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