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입주 가능하다면서…직접 찾아가니 돌변한 중개사

입력 2021-11-02 13:16   수정 2021-11-02 13:26


대학생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1172건이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수시모니터링했다.

기본모니터링은 접수된 1899건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 등 총 4906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유튜브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6%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4.6%까지 증가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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