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공동구매 사기…'엣지베베' 일당 13명 검찰 송치

입력 2021-11-02 13:44   수정 2021-11-02 13:55



여러 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품 대금 470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송이 늦어질 수록 할인된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일부 이용자에게만 물건을 지급해 구매 후기를 유도함으로써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씨(34) 등 13명을 지난 9월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받았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넘겨진 13명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공동 구매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만 2만여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물품 배송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배송 시간을 늦춰 기존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은 빼돌린 후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주문한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판매했으나, 이후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물품 배송이 늦어지자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소수의 고객에게만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낸 뒤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후기를 본 다른 고객들은 업체를 믿고 물품을 주문하거나, 배송이 늦어져도 기다렸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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