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알뜰주유소에선 유류세 인하 12일부터 즉시 시행"

입력 2021-11-02 10:08   수정 2021-11-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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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선 L당 40~164원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예정이다. 유류세를 낮춰도 기름이 유통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데까지 보통 수일이 걸리는데, 정부가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선 바로 효과가 발생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보통 유류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체감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된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기름이 반출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주유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자영 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의 공급가격 및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을 0%로 낮춰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은 오는 12월부터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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