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한 벤츠·스텔란티스 수입사 형사고발

입력 2021-11-03 14:56   수정 2021-11-03 15:00


 -총 6개 제품 4,754대 인증취소, 55억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다 디젤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디젤차 6종(4,754대)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함을 확인했다. 벤츠코리아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의 경우 환경부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220d 등 12개 차종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와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 촉매 장치를 장착한 벤츠의 모든 디젤 제품(18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G350d, E350 d, E350d 4매틱, CLS350d 4매틱의 4개 제품이 장치 조작으로 실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역시 지난 2018년 12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 조작이 적발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73억원,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조처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지프 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체로키는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더불어 피아트 프리몬트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4개 제품(2,508대)과 스텔란티스 2개 제품(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각각 43억원, 12억원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현대차·기아, 전동화로 사라질 라인업은?
▶ 제2의 원자재 대란, 마그네슘이 뭐길레?
▶ 10월 수입 승용차 1만8,764대 신규등록…22.6%↓
▶ 포르쉐, 부가티-리막 합작사 설립 본격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